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의 원고인 법무부와 피고인 MS사 모두가 지난해 11월 마련된 화해안이 소송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견해를 피력, 양측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법무부측 수석 변호사인 필립 벡은 6일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반독점 중재안들이 MS의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화해안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낫다고 밝혔다. MS의 존 오든 변호사 역시 소송을 계속해 제재 조치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가 타협을 위한 협상을 갖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해안의 조건들이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화해의 대가였다"라고 밝혔다. MS사의 수석 변호사인 브래드 스미스는 법정에서 회사가 현재 화해안의 일부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화해안이 승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년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벌여온 원고와 피고측이 지난해 11월 마련한이 화해안은 MS가 컴퓨터 제작사들에 독점 계약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MS의 차후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화해 법정은 현재 MS가 벌이고 있는 수많은 소송가운데 하나로, 다음 주에는 MS에 대한 처벌방안을 규명하기 위한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된다. MS는 원고인 9개 주정부가 제안한 구제책들을 검토하기 위해 더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의 2주 연기를 요청했지만 원고측은 MS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ci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