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국내 송환 재판 일정을 확정짓기 위한 미국 법원의 예비 심리가 오는 3월26일 재개된다. 그러나 이씨가 보석 신청과 함께 인신보호제 심리(Habeas Corpus)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법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이씨 신병 인도 재판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조지프 스코빌(George Scoville) 미시간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는 26일 오후 2시(한국시간 27일 새벽 4시)에 그랜드 래피즈의 법정에서 열린 첫 예비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합의대로 양측에 각각 3주일의 준비 기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레넌(Brian Lennon) 미시간주 서부 지구 연방검사보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검사실에서 예비 심리 일정을 논의한 뒤 변호인단 소견서를 오는 3월19일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찰 답변서는 4월9일까지 내기로 합의했다. 스코빌 판사는 그러나 본안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단 소견서 제출후 일주일만인 3월26일 다시 예비 심리를 열어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검사측의 답변서 제출 시한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측의 데이비드 다지(David Dodge) 수석변호인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보석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 보강과 증거 및 증인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레넌 검사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태훈변호사와 문경표 변호사는 "소견서에 보석 신청 준비서도 포함시킬 계획이며 4월20일께에는 보석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구금에 따른 인신보호제 심리(Habeas Corpus)도 제기한다는 전략이므로 본안 심리는 빨라야 6월 중순이나 돼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는 이씨 가족이 눈에 띄지 않았고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한국정부측 관계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카고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만 자리를 지켰다. '세풍' 사건의 주역인 이씨는 지난 15일 미시간주의 소도시 오키모스(Okemos)에서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됐으며 3년 반만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19일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따른 신병 인도 재판의 인정 심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랜드 래피즈(美미시간州)=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