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소송"의 초점이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서 메이저 음반사들의 반독점 위반여부로 옮겨지고 있다. 냅스터 소송을 맡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메릴린 퍼텔 판사는 22일(현지시간) 냅스터에 5대 메이저음반사가 디지털음악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도록 허용했다고 뉴욕타임즈가 23일 보도했다. 퍼텔 판사는 이날 발표한 판결문에서 "음반사들이 불법적인 공모에 개입됐다는 명확한 증거를 냅스터가 제시할 경우 소송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5대 음반사들이 최근 두개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디지털음악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디지털음악시장을 장악하려는 반독점 위반 혐의가 짙다"고 덧붙였다. 퍼텔은 "소송이 무효화될 경우 음반사들은 반독점위반 활동을 수정한 이후에야 다시 냅스터를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메이저 음반사들의 반독점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지난해말 시작된 이들 회사의 디지털 음악서비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냅스터는 메이저음반사들이 서로 결탁,보유 음원에 대한 라이선스를 까다롭게 제시함으로써 인터넷벤처들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