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군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지급사업을 벌여온 일본의 `아시아 여성기금'(이사장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이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여성기금측은 20일 도쿄(東京)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기금은 지난 1997년 1월11일부터 5년간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위로금을 지급해왔으나, 한국측 피해자들이 위로금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앞서 여성기금측은 지난달 10일로 한국과 관련한 위로금 지급사업의 기한이 만료되자 일단 기한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을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같이 사업종료를 결정하게 됐다. 지난 1995년 출범한 여성기금은 당초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을 5년간으로 설정한 후, 97년 1월부터 1인당 200만엔씩의 위로금 지급과 300만엔씩의 의료 복지 지원 사업을 개시했으나 한국내 여론의 반발 등에 직면, 사업이 난항을 거듭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