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어린이 수백명을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 의료진에 대한 재판이 2년여만에 뚜렷한 결론없이 막을 내렸다. 이 사건 재판장은 17일 "심사숙고 끝에 국가안보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인민법정은 이번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결정했다. 불가리아 의사 1명과 간호사 5명, 팔레스타인 의사 1명 등 7명의 피고인들은 지난 1998년 리비아 북부 벵가지에서 어린이 393명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감염시킴으로써 `국가 안보를 저해하려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재판장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에 회부돼야 한다고 판단, 인민법정은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가리아 라디오방송은 피고인들이 판결내용에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피고인들이 "모든 것이 끝났으며 그들이 우리의 무죄임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톤 스탄코프 불가리아 법무장관은 "보통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것이며, 이는 가장 심각한 기소내용이 제외됐음을 의미한다"면서 "형사재판 결과가좋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불가리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트리폴리 AF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