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월말 은행 부실채권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일본 경제재정상이 17일 말했다. 다케나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금융 감독당국에 의한) 시중은행 특별조사 결과가 3월 31일까지 나오게될 것 같다"면서 그 시점에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조사 결과 부실채권으로 인해 은행의 자본금이 심각하게 잠식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은행 경영에 정부가 관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케나카의 발언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정부 고위 관계자의 지난 15일자 발언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다케나카의 이같은`공적자금 조기투입' 발언은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금융시장이 실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금융청은 현재 은행 부실채권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다케나카 장관은 국영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RCC)가 담보 채권을 시가가아닌 장부가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간사장의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케나카 장관은 "(부실채권을 어떤 가격에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특별 조사의 결과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자키 간사장은 지난 16일 RCC가 담보부 부실채권을 장부가에 인수하는 것이12조엔의 은행 부실채권을 향후 2-3년 안에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발효된 개정 금융구조조정법에 따르면 RCC는 은행 부실채권을 장부가가 아닌시가에 매입하도록 돼 있다. 연정 지도부는 당초 RCC로 하여금 부실채권을 장부가에 인수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이것이 공적자금으로 부실을 보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반대로인해 계획을 바꿨다. 다케나카 장관은 세제 개혁에도 언급해 정부가 소득세 면세점을 낮추려는 방침이 불변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봉급 생활자의 4분의 1 가량이 소득세 면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84만엔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