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초반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미국 참전용사가 연방정부에 허위 기록을 제출, 원호 보상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9일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9년 미 AP 통신의 노근리사건 보도와 관련, "노근리 현장에서 사격을 했었다"고 밝혔던 에드워드 데일리(71.테네시주 거주)씨가 8일 내슈빌 소재 연방검찰에 의해 `송금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리처드 클리퍼드 연방검사는 데일리가 한국전 전쟁포로(POW)였으며 폭탄 파편에 맞아 부상했다며 원호처에 보상금을 신청, 지난 86년2월-작년 10월까지 32만4천911달러와 치료비 8만7천928달러를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데일리가 그런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보상금이 이미 그의 은행계좌로 송금됐기 때문에 송금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에 25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클리퍼드 검사는 데일리가 이번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으며 재판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데일리는 AP 통신이 보도한 노근리 사건에서 미 제7기갑연대가 양민들을 사살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옹호한 10여명의 참전용사중 한명이다. 그러나 데일리는 나중에 자신이 노근리 현장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양민사살 얘기는 (동료들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미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지난 2000년 5월 육군 인사기록부를 인용, "데일리가 기관총 사수도 아니며 1950년 7월26일 노근리에 있지도 않았다"며 그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유력지 리프-크로니클은 데일리 및 그의 공선 변호인과 연략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아 코멘트를 따지 못했다며 데일리의 주거지 전화는 끊겨있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