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 정재원(80)씨의 배상청구 소송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동포방송인 라디오코리아가 25일오후(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씨는 지난 99년 10월 강제징용 미주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이헤이요(太平洋 . 정씨를 강제노동시킨 오노다 시멘트 후신)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다이헤이요측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주장하며 소송기각을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은 지난해 11월 피고측의 요청을 거부하고 원고측 변호인단에 증거수집절차를 계속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번에 항소법원이 정씨의 소송을 중단함에 따라 이후의 재판 일정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재미 일제징용피해자 단체인 `이차대전 피해배상청구 한인연합회''(KAWWA. 회장주영봉)의 이준영 상임고문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씨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정씨는 이번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다이헤이요 시멘트가 자신을 강제 징용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은 오는 4월30일 정씨 소송의 속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도희기자 d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