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 피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으로서는 사상 최고액인 1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리처드 버큰(57)이란 미국인이 16일 결국 폐암으로 숨진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버큰씨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마이클 퓨즈의 사무실 여직원 폴라 롤러는 이날버큰이 16일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밝혔다. 버큰은 작년 6월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리, 무려 30억 달러의 피해 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필립 모리스의 항소로 배상금액이 1억달러로대폭 깎였다. 그러나 필립 모리스측은 이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차 항소할 작정이다. 원유와 증권 거래인으로 일해온 버큰은 사망하기전 법정 진술을 통해 자신이 흡연의 위험을 알리지 않은채 흡연을 `멋진'' 행동으로만 선전해온 담배회사의 판촉운동에 희생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13세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 40여년동안 하루 적어도 말보로 2갑씩 피워오다 폐암에 걸렸다. (로스 앤젤레스 AP=연합뉴스) hc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