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당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또 다시사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법원 관계자들이 15일 밝혔다.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치타이허(七臺河)시 중급인민법원은 마약 제조를 주도한 이모(55)씨에 사형을 선고하고 제조에 참여한 김모(46)씨에 징역 10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치타이허시에서 마약 8.27kg과 반제품 704.6kg 제조를 주도했으며, 김씨는 제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7일 현지 공안에 의해 마약 제조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4월12일 구속되었으며 치타이허시 인민검찰원은 11월29일 이들을 기소해 올해 1월 들어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이달 5일 치타이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으며 곧 이어 판결이 내려졌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가족들은 불복을 표시하고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