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처음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11일 오전 8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31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산둥(山東)성 석도 선적 60t급 저인망 어선 노문어 2765호(선장 서계택)등 2척을 나포해 목포항으로 압송중이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우리측 EEZ를 2마일 가량 침범해 강달어 60상자 등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날 오후 11시께 이들 선박이 목포항에 도착하는대로 선장 서씨 등을상대로 침범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인 69척과 영해를 침범한 29척등 모두 98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벌금 11억4천250만원을 징수했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