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테러방지를 위해 주민들의전화와 전자메일을 도청하려는 주(州)들이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 및 카운티(군), 시 경찰에 테러방지 차원에서 전화와 전자메일 감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레이 데이비스 지사는 8일 저녁 새해 주정부운영 연설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지역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임의승인을 받아 범죄용의자가사용하는 전화 및 전자메일, 인터넷 사이트를 도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용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포괄적 도청권한은 모든 범죄수사에 적용될 수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 채택된 도청관련 주법은 마약과 갱 관련 수사와 관련한 특정전화에 한해서만 도청을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도청법은 연방법령보다 적용범위가 좁아 2000년의 경우 88건에 대해서만 법원 승인이 났다. 주정부 관리들은 이와 비슷한 도청법이 뉴욕에서 이미 도입됐으며 애리조나와 워싱턴주에도 유사법안이 상정돼 있다고 밝혀 도청법 도입이 대세임을 시사했다. 조지 빈슨 주지사 안보보좌관은 주 도청법안이 9.11 테러사건후 연방정부가 제정한 대테러법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며 도청입법을 옹호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의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