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성은 7일 한국인 피폭자 이강녕(李康寧.74)씨에게 건강관리수당 지급을 명령한 나가사키(長崎)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하기로 결정했다. 후생성은 이날 이씨에게 미지급 건강관리수당 103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지난해 12월26일의 판결을 번복해 달라는 항소를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에 신청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94년 피폭자원호법은 국적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이씨에게 원폭피해에 따른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었다. 원고인 이씨는 일본 태생으로 징용병이었던 17세 때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입고 1945년12월 한국으로 건너왔으며 지난 94년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갔으나 수당지급을 거부당했다. 한편 후생성은 오는 4월1일부터 치료차 입국하는 피폭자에 대한 지원을 개시하는 한편 피폭자 건강관리수당 수혜 대상을 일본 거주자로 제한하기 위해 정부 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