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두아르도 두알데 대통령이 이끄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를 1 대 1로 달러화에 고정시킨 태환제를 폐지하고 3개월 정도 이중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상경제대책 시행에 들어간다. ''환율체계의 개혁 및 국가비상사태 법안''이란 명칭의 이 경제대책법안은 6일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승인되는대로 두알데 행정부는 경제 금융 외환 부문에서의 광범위한 특별권한을 부여받게된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약 90일간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를 병행하는 이중환율제가 시행된다. 산업활동과 관련한 특정거래에는 달러당 1.3∼1.4페소의 정부 지정 고정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페소화를 30∼40% 평가절하한 상태로 묶어두는 것. 3개월 후에는 자유변동환율제로 단일화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러시아와 멕시코의 사례를 들며 일시적으로 환율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평가절하시 예상되는 물가폭등에 대비,주요 생필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두기로 했다. 국익을 위해선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천명한 에두아르도 두알데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10만달러 미만의 달러화 표시 부채는 1 대 1로 페소화로 바꿔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석유 수출세를 신설,이를 재원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을 달러화로 부과하는 조항도 폐기하기로 했다. 두알데 대통령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2백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예산적자 규모가 1백1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