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중국내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파문과 관련, 이규형(李揆亨) 주중공사를 비롯해 외교관 5명에 대해 재외국민 보호소홀책임을 물어 징계키로 최종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공사를 경고조치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직위해제된 장석철(張錫哲) 전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장에게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김경근(金慶根) 본부 재외영사국장은 견책, 국내에 소환된 신형근(辛亨根) 전 주중총영사는 감봉 1개월, 서승렬(徐承烈) 선양영사사무소 참사관은 경고 조치를 각각 받았다. 고위당국자는 "징계위 조사 결과 재외국민을 적극 보호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됐다"면서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과 외무공무원법 28조 직무태만 등이 인정돼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망신외교' 파장에 비춰 징계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고, 징계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징계범위와 수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신씨 사건처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경찰파견 이모 전 외사협력관 등 2명에 대해선 경찰에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