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7일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소재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 4개 ILO 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 이날 비준서가 기탁된 ILO 협약은 ▲기업의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편의에 관한 협약(제135호)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제88호)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26호)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131호) 등이다. 이로써 한국이 지난 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비준한 협약수는 모두 18개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만 7개 협약을 비준했다. 총 184개의 ILO 협약 가운데 한국의 비준대상 협약은 개정.폐기 대상 및 미발효협약 등을 제외한 97개이다. ILO 회원국의 평균 비준협약 수는 39개이다. 프랑스는 116개로 가장 많은 협약을 비준했으며 영국 84개, 일본 45개, 싱가포르 22개, 그리고 미국은 14개의 협약을각각 비준했다. 지난 73년 6월 발효된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협약'은 노조 대표 및 선출된 대표를 포함한 근로자 대표는 그 지위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은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고용된 근로자의 최저 임금보장을 위해 최저 임금 미달시 법적 절차에 따라 부족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