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방재판소는 26일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원폭피해에 따른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라며 한국인 피폭자 이강령(李康寧.74)씨에게 미지급 수당 103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한국거주 피폭자의 건강관리 수당 수혜권한을 인정한 것은 지난 6월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곽귀훈(郭貴勳)씨에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2번째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폭자에게는 인종, 국적,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있을수 없다"며 "국외에 거주한다고 해도 피폭자로 인정을 받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피폭자 수당은 일본 국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일본 정부의 피폭자 원호법 해석을 뒤엎은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폭자 원호법에 대해 "국적 요건이 없는데도 해외 거주 피폭자만 불이익을 받는 식의 한정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이씨는 일본태생으로 징용병이었던 17세 때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 입었다. 그는 한국이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2월 한국으로 건너갔으며, 94년 치료를위해 일본에 돌아와 건강수첩을 취득했지만 재차 출국했다는 이유로 수당지급이 거부됐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