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25일 행정부 각료들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주요 연방부처의 장관 승계서열을 확정했다. 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에 따르면 재무부 주택도시개발부 상무부 농무부 노동부 재향군인부 내무부 등 7개 연방 부처의 장관 승계서열이 결정됐다. 재무부의 경우 장관의 유사시 부장관에 이어 3명의 차관이 장관의 권한을 이어받되 3명의 차관중 취임선서가 빠른 차관을 우선 승계자로 정하고 있다.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의 경우에는 부장관에 이어 이들 부처의 법률전문가인 총고문 또는 법무국장을 다음 서열에 올려놓고 있다. 또 상무부의 승계서열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장관 다음으로 총고문,국제무역,경제문제,대양대기 담당 차관 등의 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있으며 그 아래 선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을 경우 부처의 수석 재정담당관,입법 담당 차관보,부처간문제 담당 차관보 등이 승계토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령은 각 부처의 장관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장관으로서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해당 부처를 장악하는 권한 서열을 정한 것으로 대통령 승계서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