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4일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괴선박 침몰 사건과 관련해 무기 사용 기준 완화를 포함한 일본 영해 밖 정선 조치 등에 대한 법정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임시 각의 후 가진 각료 간담회에서 해상 보안청이 괴선박을 장시간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포하지 못하고 침몰하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 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상 보안청의 괴선박 대응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괴선박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괴선박의 국적 등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인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은 "괴선박이 어느 국적이든 보복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대일(對日) 보복의 가능성을 감안한 경계태세를 강조했다. 한편 해상 보안청은 22일 동중국해에서 침몰한 괴선박은 일본 순시선을 향해 기관총 사격 뿐만 아니라 소형 로켓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해상 보안청에 따르면 적외선 감시 장치를 확인한 결과 괴선박 승무원 약 15명 가운데 2-3명이 선박 후미에서 로켓포를 견착하는 장면이 확인됐으며, 그 후 순시선 2척을 향해 로켓탄이 발사됐으나 명중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견착식 로켓포는 주로 전차 등을 공격하는 무기로, 북한과 옛 동유럽 국가 군대에서 자주 사용돼 왔다. 일본 순시선이 로켓포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괴선박은 자동 소총과 기관총 외에 로켓포 등의 중화기로 무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