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 민단이 가입 자격에서 국적 조항을삭제하고 민단의 성격도 교포 단체에서 일본의 인권, 사회 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 민단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단 산하 '재일동포 21세기 위원회'는 최근 한국 국적 재일동포만 단원으로 인정해온 규약을 일제 강점기에 이주해 온 한국인의 후손이면 일본인도 단원이 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또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시를 중시한다'는 강령도 없에고 지역 사회에서 고령자 보호, 문화 사업, 주일 외국인 권익 보호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사회단체로 변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2003년 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마련, 중앙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