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성범죄자들을 거세처벌해야 하느냐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58세의 경비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 항소건을 심리하던 고법판사가 50세이상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거세나 곤장 등 체벌을 가하도록 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단됐다. 그는 50살이 넘어서도 성폭행을 할 수 있다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세를 제의했다. 이에대해 이슬람 변호사협회는 거세가 성범죄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슬람 변호사협회의 자이톤 오트만 회장(여성)은 "이 방법이 잔인하게 보이겠지만 악질적인 성범죄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는 모진 방법을 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을 비롯 대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슬람 변호사협회를 제외한 일반 변호사단체들과 여성 및 어린이 보호단체들은현대사회에서 거세라는 잔인한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그렇다고 성범죄가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교육 강화나 교화를 통한 성범죄예방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방콕=연합뉴스) 김성겸특파원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