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는 14일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고있는 외국인 테러용의자의 재판없는 구금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테러.범죄.보안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이 인종 증오 행위에 관한 법을 종교적 증오까지 확대한 조항을 삭제키로 타협함에 따라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도 법안을 승인했다. 영국정부는 당초 영국내 이슬람 단체의 압력으로 종교적 증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마련했으나 이런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상원이 13일 저녁 이를 거부함에 따라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럽 차원에서 합의된 대테러 조치의 도입 제한 ▲조치 시행 2년뒤7인 위원회의 검토 ▲테러활동 의혹이 있는 e-메일 등 온라인 감청에 관한 경찰 권한 제한 등의 양보 조치를 취했다. 블런킷 내무장관은 9.11테러의 여파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성안된 이 법안이성탄절 이전에 입법절차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외국 태생의 테러 용의자들을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경찰, 세관, 기타 관련 기관의 테러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생화학 및 핵무기와 관련된 장난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정보기관의항공기 및 선박 승객명단 열람 허용, 금융기관의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의무화, 테러자금 의심계좌 동결권, 환전소 관련규정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