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은 10일 종교적 증오심 유발을 범죄로 규정하는 데 반대함으로써, 이같은 조항이 포함된 강경한 내용의 새로운 대(對) 테러 법안의 의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영국정부가 또다시 장애를 만났다. 9.11 테러참사 이후 그 대응조치로 입안된 '반(反)테러, 안보, 범죄법'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이미 수차례 수정을 가한 바 있는 상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240, 반대 141로 종교적 증오심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퇴짜를 놓았다. 상원은 또 모든 조치에 대해 이른바 `일몰조항'을 적용, 5년 이내에 그 효력이 소멸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찬성 200, 반대 128로 가결해 영국 정부의 계획에 두번째 장애를 설치했다. 데이비드 블렁켓 내무장관은 앞서 자신이 회의론자들을 설득해 이 법안을 살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혀 왔으나 이날 결과로 보아 설득이 먹혀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블렁켓 장관은 "이 법안의 추진 속도와 내용의 복잡성 때문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지난 주에는 성탄절 기간에 테러를 당할 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 의원들은 블렁켓 장관이 테러분자들의 위협을 법안통과와 경찰력 증강의 지렛대로 사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지난 6월 총리에 재선된 이후 정부의 법안이 상원의 반대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런던 APㆍAFP=연합뉴스) d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