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국제형사법원(ICC)과 협력 금지 등을 골자로한 일명 헬름스 수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7일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열린 찬반 투표에서 찬성 78표 대 반대 21표로 헬름스 수정안을 승인, ICC 설치 조약에 대한 비준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은 지난해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ICC 설치조약에 서명했지만 공화당이 해외에 파견된 자국군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거부방침을 밝히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강경보수파인 제시 헬름스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 발의한이 수정안도 그가 이전에 발의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ICC에 대한 연방자금 사용과 비밀정보 공유 금지, ICC에 의해 구금된 자국군 석방에 대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부여, ICC 기소면책이 보장되지 않는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인도적범죄 단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ICC 설치조약은 60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지만 지난달 말 현재 47개국만이 비준한 상태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