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위해 전투에 참가한 미국인들은 궁극적으로 미국 측에 인도돼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반역죄로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에스에이(USA)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아프간의 미군 당국이 탈레반 전사로 싸운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존 필립 워커 린드(20)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시 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2명의 신병 인도에 관해 북부동맹군 지휘관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신병이 확보된 린드는 법무부로인계돼 조사를 받고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의 혐의는 아마도 헌법에 근거한 반역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미국 연방법이 미국 시민처럼 "미국에 충성"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거나 적을 지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군이 신병을 확보한 첫번째 탈레반 전사인 린드가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첫번째 후보이지만 군사법원 설치에 관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행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분석가들은 만일 미국 태생의 탈레반이 기소될 경우, 형법에따라 일반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머린 카운티에 거주했던 것을 알려진 린드는 지난 3일 CNN방송 회견에서 16세 때 가톨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신앙에 따라 "순수한 이슬람국가" 건설을 돕기 위해 아프간전쟁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 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