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학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8일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 관한 기록의 공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파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일 리처드 닉슨 전(前)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발생한 워터케이트 사건을 계기로 지난 1978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법을 재해석,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대통령기록법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문서 및 녹음테이프 등의 공개거부를 시도한 후 제정됐으며 대통령이 퇴임한 12년후부터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미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국가안보문서보관소(NSA)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기록법은 백악관 문서에 대한 권한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정부의 전문기록보관인으로 이양,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백악관 문서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한법안"이라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NSA의 토머스 블랜턴 이사는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기록법을 뒤집어 국민들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명령이며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대통령에 관한 기록 공개를 연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조안 클레이 브룩 회장도 별도 성명에서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기록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뒤 "잘못된 행위를 감추고 곤혹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공익정보를 보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 파기 소송에는 NSA와 퍼블릭 시티즌을 비롯해 미국역사협회(AHA)와 미국역사학자기구(OAH), 언론자유기자위원회(RCFP) 등이 참여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