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쿄증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89년 리쿠르트 스캔들 이후 관행적으로 금지돼 온 각료의 주식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7일 "정치가와 관리들이 주식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도대체 무언가라는 의견이 각료간담회에서 제기됐다"며 지난 11년간 자숙조치로 취해져 온 각료의 주식거래 금지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지난 26일 주식투자 장려를 위한 증권관련 세제법이 입법화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세제 개정으로 저축우대에서 투자우대로 바뀌었다"고지적했다. 시오카와 마사주로 재무상은 이와 관련, "자본시장을 육성한다고말하면서 주식에 손을 못대게 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며 고이즈미 총리의 입장을지지했다. 정부 대변인격인 후쿠다 야스히로 관방장관도 "주시거래의 투명성이확보된다는 전제라면 나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료들의 주식거래 금지조치가 풀리게 되면 고위급 관료의 주식거래 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국가공무원윤리법'의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증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고령자의 예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폐지, 주식투자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