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 재판소(대법원)는 22일 2차 대전중 일본군 군속으로 징용됐다가 종전후 BC급 전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 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후지이 마사오(藤井正雄) 재판장은 이날 상고심 판결에서 "전쟁 희생과 손해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예상하지 않은 것이며, 보상 여부는 입법부의 재량적 판단에 달린 문제"라는 하급심 판결을 전면 지지했다. 원고들은 1942년 군속으로 동원돼 태국 등의 포로 수용소에서 연합군 포로들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았다가 일본 패전후 열린 군사 재판에서 포로 학대 등의 혐의로 감옥 생활을 보낸 피해 당사자 및 그 유족들이다. 이들은 "일본인 BC급 전범은 전후 연금 혜택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은 물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 95년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