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은 14일 정전감시 등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 본체업무 참가를 허용하고,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날 여당은 자위대가 자신들의 관할 하에 들어온 다른 국가의 PKO 요원 및 국제기관 직원들을 방호(防護)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인(要人) 경호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또 이같은 자위대의 역할확대에 맞춰 지금까지 PKO 협력법에 의해 금지된 방호업무를 위한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허용했다. 현행 PKO 협력법은 자위대의 무기사용범위를 `자위대원의 신체와 생명을 지키는 범위'로 한정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일 PKO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개회중인 임시국회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내년초 정기국회에서 PKO 5원칙을 개정하는 문제와 관련, 대폭적인 개정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자위대의 PKO 참여의 조건으로 ▲분쟁 당사자간 정전합의 ▲파견지 국가의 동의 ▲활동의 중립성 ▲일본 독자적 판단에 따른 활동중단 및 철수 ▲대원의 생명, 신체를 지키는 범위내에서의 무기사용 등 5개항을 못박고 있다. 연립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5원칙 가운데 공명당이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보인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완화만 손질했고, 나머지 조항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