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가 비상사태 발생시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상대응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다우존스가 13일 보도했다. 미하원 재무위원회 마이클 옥슬리(공화당, 오하이오주)위원장은 이 법안을 '금융시장에 필수불가결한 안전조치'라고 명명하며 "현재 SEC가 갖고 있는 비상권한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위험스러울 정도로 제한돼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의회는 지난 87년 증시붕괴 당시 SEC에 비상권한을 부여했으나 이는 지난 9.11테러사태 이전까지는 단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SEC는 지난 9.11 테러사태후 나흘간 증시를 휴장한뒤 재개장하면서 이 권한을 발동해 기업들의 자사주매입 조건을 완화했으며 증시 주변에서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증시 회복이 발판이 마련됐다며 호의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안은 SEC의 비상명령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고 30일까지 늘리는 한편 특별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상시 연방증권법에 근거해 비상행동을 취해 증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원은 아직 동시 입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