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미국의 이민절차를 재검토하는 법 초안이 6일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9.11 테러 용의자가 대부분미국이민귀화국(INS)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민귀화국은 앞으로 국경치안과 이민절차 처리의 두 개 조직으로 분리되며, 이민절차는 법무부 산하에 새로 발족하는 이민청에서 관할토록 돼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 법사위원장은 여객기 테러범 19명 중 13명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면서 이들은 관광, 상용, 학생 비자를 취득했으며 이 중 3명은 비자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다른 발의자 조지 게카스 의원은 "INS가 업무 과중으로 시달리고 있다"면서 "간편하고 효율적인 현대의 교통 체제로 외국인들이 INS의 처리와 검색 한계를 넘어 미국 해안에 들어오기 쉽게 됐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k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