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정권 붕괴후 신정부 수립과 경제지원등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AI)는 1일 정치적타협을 통해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불처벌이 결코 용인돼서는안된다고 강조했다. AI는 이날 대언론발표문을 통해 공개한 아프간 재건에 관한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시에라리온, 앙골라, 칠레 등에서의 과거 분쟁해결 경험은 인권문제에 최고의비중을 두지 않고서는 평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역설했다. AI는 따라서 어떠한 정치적 협정에 의해서도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이 면죄부를 받는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국가의 과거에 관한 진실을 회피하고 책임문제를 외면하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AI는 이를 위해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내용에는 반드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통한 범법자들의 재판회부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지적했다. 또한 분쟁 당사자들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행위, 고문, 자의적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적으로 종식하고 ▲인종과 종교가 다른 집단에 대한 보복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인권보호 기구들은 일본 군대위안부를 비롯해 전시 또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조직적 강간, 집단학살 및인종청소 등을 `반(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AI는 북부동맹과 탈레반 정권을 포함해 지난 23년에 걸쳐 세계 각국의 분쟁지역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한 내용을 이 보고서에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