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기 유적 여부를 둘러싼 날조파문으로 발굴자의 자살까지 불러왔던 일본 오이타(大分)현 히지리다키(聖獄) 동굴유적 진위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문제의 유적 발굴자로 지난 3월 자살한 벳부(別府)대 가가와 미쓰오(賀川光夫.당시 78세) 명예교수의 유족은 1일 분게이순주(文藝春秋)와 슈간분순(週刊文春)을 상대로 5천만엔(약 5억원)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이타 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이들 잡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히지리다키 유적에 관해 쓴 기사 중에 가가와 교수의 행위를 `날조였다', `신(神)의 손'이라고 기술함으로써 가가와 교수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으며, 이는 유족에게 상속됐다고 주장했다. 가가와 교수는 지난 3월 10일 학자적 양심을 걸고 목을 매 자살,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유적조사단은 지난 6월 히지리다키 유적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구석기 유적이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히지리다키 유적은 일본에서 구석기 시대 인골과 석기가 동시에 출토된 유일한 유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도 실렸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