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31일 서방선진 7개국(G7)요구로 워싱턴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테러범의 자산동결 및 압수, 수상한 거래신고등을 담은 테러자금 봉쇄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클래리 로 FATF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FATF는 오늘 테러자금과 싸우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지침을 발표했다"며 모든 국가가 이 지침을 채택,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또 "이번 지침을 이행할 경우 테러범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F가 이날 합의한 지침은 테러범의 자산을 동결 또는 압수하고 테러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FATF에 보고하며 테러조직과 테러 자금 지원 등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FATF는 다른 국가의 사법 및 규제 당국이 테러 자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최대한 도울 것이라며 회원국들은 올 연말까지 자국의 규정 등을 점검하고 권고안을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ATF는 이번 권고안으로 국내 및 국제 전자 자금거래의 고객 신원확인 절차가강화될 것이며 기관들 특히 자선단체의 자금이 테러범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FATF는 2002년 2월까지 테러 자금 봉쇄를 위한 추가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6월에는 테러 자금 봉쇄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할 예정이다. 지미 거룰 미 재무차관은 "이번 조치는 테러와 전쟁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테러 자금을 차단하면 테러범들이 추가 테러를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고 환영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