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고야(名古屋) 지방재판소는 29일 `교토(京都) MK 택시 회사'가 운수 당국에 신청한 '무료 택시 영업'을 인정하는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친절과 값싼 요금 등으로 일본에서 택시 서비스 혁명을 몰고온 MK 택시 회사가 신청한 택시 무료 영업을 행정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엠케이측은 지난 5월 나고야의 고객 유치를 위해 25대의 택시를 1년간 주행거리2천엔까지는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내용의 영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행정 당국이 "무상 영업은 여관의 송영(送迎) 버스 등 특수한 형태에 한해 인정된다"고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MK택시 오너인 재일동포 유봉식(兪奉植) 회장은 내년 2월부터 택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는 것을 계기로 나고야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선전을 위해무료택시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토에 본사를 둔 MK 택시는 현재 직원 2천500여명에 32개의 주유소와 930대의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