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29일 미군 주도의 테러 보복공격을 자위대가 후방 지원하기 위한 '테러 대책 특별조치 법안'을 연립 여당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참의원은 또 일본내 미군 시설 등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한 '자위대법개정안'과 의심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 보안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테러 특별 조치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위대 해외 파병의 '기본 계획' 확정을 거쳐 다음 달 미군 등에 대한 보급, 수송 지원을 위한 자위대 함대를 인도양에 파견할 예정이다. 테러 특별 조치법은 2년간의 한시법으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타국 영토까지 확대하고, 자위대의 전투시 해외 파견을 처음으로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무기 탄약 수송 및 의료장비 등의 보급 ▲전투 행위 도중에 조난당한 실종자 수색 활동 ▲유엔 등의 요청에 따른 생활 물자 수송, 의료 등의난민 지원을 가능토록 규정했다. 자위대의 활동 지역으로는 전투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공해 및 상공 외에 당사국의 동의를 얻은 외국 영역을 포함시켰다. 또 자신과 동료는 물론 '관리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방호할 목적'으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 및 미군 부상병 보호를 위한 무기 사용의 길을 열었다. 특별 조치법은 자위대 파견명령이 이뤄진 이후 20일 이내에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자위대법은 경찰이 맡아온 주일 미군과 자위대 시설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경호 출동' 조항을 신설하고, 방위 관련 국가 공무원과 업자가 방위 기밀을 누설할 경우의 처벌을 대폭 강화시켰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