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군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테러대책 특례법'이 29일 참의원을 통과해 법적효력을 띠게되는데 맞춰 구체적인 후방지원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일본 방위청은 본격적인 후방지원에 앞서 자위대와 미군의 연락체계와 보급작전의 공통기준, 실시요령 등을 조율하기 위한 공동기구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8일 전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소식통을 인용하지 않은 채 이지스급 구축함과 수송선 각 1척이 빠르면 오는 11월 중순 출항해 2-3주내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도착한다고 보도하고 소규모 선대(船隊)의 안전을 위해 전함 2척을 추가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자위대가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군과 행동을 같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작전 현장에서 상호 역할과 권한 등을 명확히 해두기 위해 공동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방위청은 후방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호위함 3척과 보급함 1척을 우선적으로 인도양에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위청은 최신예 장비를갖춘 이지스함의 파견 여부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테러대책 특례법'과 함께 참의원을 통과하게 될 `자위대법 개정안'에 근거해 이르면 11월 초순부터 주일 미군시설에 대한 자위대의 경비업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자위대의 경비대상 미군시설은 도쿄도의 요코다(橫田)기지와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자마(座間)기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