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을 비롯해 탄저균 협박 우편물을 보낸 3명이 기소돼 유죄판결시 최고 징역 5년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민감한 시기에 협박편지를 보냄으로써 공포감을 확산하고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검찰은 26일 이혼한 부인이 경영하는 샌버나디노 소재 법률회사에 100 달러짜리 수표와 함께 갈색 가루를 넣고 `들여마셔라"고 쓴 LA의 크리스토퍼 안토니오 쿠퍼(44) 소방서장을 협박우편물 혐의로 기소했다. 쿠퍼 서장은 9.11 테러 참사때 복구 작업에 기여한 공로로 LA 시의회의 상장을받기도 했으나 지난 11일 탄저균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작년에도 이혼한 부인에게 썩은 치즈 등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금 2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후 휴가를 신청한 쿠퍼 서장은 이혼소송 중 발생한 비용 2천500 달러를 부인 앞으로 매달 100 달러씩 보내도록 법원명령을 받은 바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애인 명의로 흰색가루가 담긴 편지를 보내 인더스트리 시티의 우편물 처리소를 6시간 이상 문닫게 한 제이콥 데 라 푸엔테(37)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전국에 수배했다. 데 라 푸엔테 씨는 편지에 `탄저균'과 `죽어라'라는글자를 써넣었다. 검찰은 또 지난 18일 롱비치 시청에 땀띠 가루가 든 편지를 허위 발신인 주소로 보낸 후스토 살다나(32) 씨를 기소하고 보석금 없이 연방교도소에 구금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