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이 2차대전중 전쟁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행위에대해 `여성 국제전범법정'이 오는 12월 히로히토 전(前) 일본 천황과 일본 정부의 범죄공모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법정이 성명을 통해 22일 밝혔다. `여성 국제전범법정'은 이미 히로히토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의 위안부제도 운영을 방조,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이달중에 재판을 열어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미국의 테러 참사로 일정을 12월로 연기했다. `여성 국제전범법정'은 지난 해 12월 여성단체와 인권운동 단체 등 비정부기구(NGO)에 의해 발족, 일본 도쿄에서 닷새간에 걸쳐 재판을 진행했으며 당시 약 60명의위안부 할머니들이 과거 쓰라린 기억과 일본군의 잔학상에 대해 증언했다. 법정은 미국 출신으로 구(舊) 유고 전범법정의 재판관으로 활동했던 카브리엘커크-맥도널드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오는 12월 법정에서 내려지는 유죄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다만 도덕적 단죄의 의미를 갖는다. (헤이그 AFP=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