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3년8개월이 구형됐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군) 검찰은 19일 패서디나 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곽모(27.여)씨에게 과실치사 및 상해혐의로 징역 13년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씨에게 공정한 형량을 선고하려면 정신상태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선고 공판을 내년 1월17일로 연기했다. 곽씨는 기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데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모범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이 인정될 경우 선고형량이 법정 최저형인 4년형으로 낮아질 수 있다. 곽씨는 작년 12월 송년회를 마친 뒤 LA 동북부 글렌데일 프리웨이(고속도로)를따라 차를 몰고 귀가중 마운틴 스트리트 인근에서 4명을 태운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이때 충격으로 밀린 앞차는 옆을 지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하면서불길에 휩싸였다. 사고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허용치 0.08%의 2.25배인 0.18%였다. 이 사고로 추돌당한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35세 남자와 15세 소년은 사망하고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른 운전자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 곽씨와 SUV의 한인 여성(37)과 그의 딸(13)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