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공항과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나 승강용통로(제트웨이), 다른 보안구역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전과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이런 신원조회는 20개 대형 공항에서 작년 12월이후 고용된 직원에 대해서만 실시돼왔으나, 이번 지시로 신원조회 대상이 최고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제인 가비 FAA 행정관은 당국이 새로운 항공보안시스템을 만든 만큼 여행자와항공업계가 추가 조치를 예상할 수 있다며 새 신원조회는 앞으로 9개월안에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FAA는 또 폭발물 사전예방조치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국내선에 대해서도 검색받은 수하물이나 가방이 실제 탑승객의 것이 아닌 경우 기내반입을 금지하는 방안과항공관제시설에 대한 무장경비원 배치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회는 현재 FAA의 주임무인 항공 통제와 안전, 보안 감독 중 항공 안전을 별도의 정부기관인 가칭 `교통안전국'을 신설,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