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미군 주도의 테러 보복공격을 후방지원하기 위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을 연립여당 다수의찬성으로 가결했다. 또 중의원은 일본내 미군시설에 대한 자위대의 경비를 가능하게 한 `자위대법개정안' 및 수상한 선박에 대해 선체(船體)사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해상보안청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3개 법안은 참의원으로 회부됐으며, 참의원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은 2년간의 한시법안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타국 영토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법안은 ▲인력과 물품의 수송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의료장비 등의 보급▲전투행위중 조난자 수색활동 ▲난민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기와 탄약은 보급할 수 없지만, 해상수송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요건과 관련, 법안은 자신과 동료는 물론 `관리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방호할 목적'을 위해서 무기사용을 허용한다는점을 명기, 난민 및 미군 부상병 보호를 위한 무기사용의 길을 열었다. 법안은 자위대 파견명령이 이뤄진 이후 20일 이내에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만일 국회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위대의 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이날 정부.여당안과 함께 중의원 본회의에 제출된 민주당의 테러대책특별법안은자위대 활동에 대한 국회 `사전승인'을 명문화했으나, 부결됐다. 한편 `일본 기독교 교회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중의원 앞에서 테러대책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인간 사슬' 시위를 벌였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