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미국의 여권밀매 브로커와 결탁, 중국인을 상대로 여권을 위조한 뒤 멕시코를 경유, 미국에 밀입국시키고사례비로 1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박모(36.서울 신정동)씨를구속했다. 경찰은 또 미국의 여권밀매업자 김모(48)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김씨의 처남 이모(3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6일 김씨가 한국인 여권 3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것을 이씨를 통해 1장당 80만원에 구입한 뒤 중국으로 밀반출, 중국내 여권위조단에 1장당 150만원을 받고 넘겨준 혐의다. 박씨는 또 위조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을 멕시코를 경유, 미국에 밀입국시키고사례비조로 모두 6천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4명을 미국에 밀입국시킨 뒤 8천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미국의 여권밀매업자 김씨가 여권위조 조직망을 통해 분실된 여권 등을 국내로 보내면 이를 사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내 여권위조단과 함께 중국인을 상대로 미 밀입국 주선사업 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