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미군 등의 테러보복 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16일 중의원 '테러대책특별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전쟁포기와 무력사용 금지를 명문화한 헌법 9조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7일자 아사히(朝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헌법 9조 개정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라야마씨는 지난 94년 사민당이 전격적으로 자민당과 연정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총리자리에 올랐으며, 총리 재임시절 국회 답변에서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밝힘으로써 자위대의 역할확대에 결정적인 구실을 제공한인물로 지적된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정권을 잡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현실로 존재하는 자위대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라야마씨는 "총리를 그만둔 후 자위대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매우 우려스러운 지경까지 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전 정계를 은퇴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