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생물무기를 사용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생물무기금지법이 생물 및 독소무기의 제조, 소지, 양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한계를 감안, 이번에 생물무기 사용도 처벌대상에포함시켰다. 일본이 마련한 법안내용에 따르면 생물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무기 또는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엔(약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했다. 또 우편물을 이용해 탄저균을 우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유무에 관계없이범죄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