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블런킷 영국 내무장관은 15일 하원연설을 통해 경찰과 세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출입국규정 강화 및 테러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긴급 대테러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런킷 장관은 이날 여름 휴회후 소집된 의회 첫날 회의에서 인종적 증오 뿐만아니라 종교적 증오를 교사하는 것도 범죄행위가 될 것이며 영국내 단체가 해외에서증오를 교사하는 것도 기소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범죄의 최고형량도 7년으로 높아진다고 그는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입법안은 법 집행기관들간의 정보교류를 원활히하고 통신업체들이취급한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블런킷장관은 말했다. 또 테러범 용의자들을 영국에서 제거하기 위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입법안에 포함된다고 블런킷 장관은 말하고 경찰, 세관, 교통경찰 및 기타 당국에 더 큰권한이 부여되고 화생방 문제에 대한 규정도 제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입법안과 함께 국립범죄수사대 내에 대테러 금융수사반을 창설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블런킷 장관은 말했다. 한편 블런킷 장관은 이 법안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며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개인과 소수집단의 정의가 재확인되고 다수의 정의와국가의 안보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