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광우병 사태로 인해 생산 및 출하중단의 피해를 입게된 동물성사료 제조업제들에게 보상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농수상은 지난 7일 광우병이 처음으로 확인된 홋카이도를 방문 "동물성사료 출하금지와 관련한 소각처리 경비 등은 정부가 3분의 2, 지방자치단체가 3분의 1을 각각 부담할 방침"이라며 "재정당국과 보상을 위한 막바지 절충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제기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식육처리되는 소의 검사대상을 현행 '생후 30개월 이상'에서 '모든 식육처리 소'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생노동성이 실시하는 검사이후 출하되는 국내소의 안전에 대해 18일 공식적으로 선언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 90-96년 영국으로부터 대량의 동물성사료를 수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광우병과는 관계없는 품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일본수의학회가 광우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광우병 검사대상은 유럽연합(EU)의 기준인 '30개월 이상의 소'로도 충분하다"며 "정부가 밝힌 30개월 미만의 송아지 대상 검사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