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에 의해 `외국테러조직'으로 지목된 단체들에 `훈련'과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지난 96년 반테러법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4일 이 조항이 너무 모호하기때문에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콜린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작년 6월 훈련과 인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이 지침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검사 개인이 훈련과 인력의 의미를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판사는 "법무부가 언제라도 지침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침으로처벌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다"며 "새 지침으로 기존 법조항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티모시 맥베이의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 사건후 제정된 반테러법은 국무장관이 법무.재무장관과 협의해 어떤 단체가 미 국민과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테러단체들에 대한 훈련과 인력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터키의 반정부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스리랑카반군조직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등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몇몇 인권단체들은 98년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테러조직'에 대한모든 지원을 광범위하게 금지할 수 없음을 지지한 것"이라며 "이런 헌법적 제한은 (9.11 테러참사후 전개되고 있는) 대테러전쟁에서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조지타운대 법대교수인 콜 변호사는 "훈련이란 용어는 어떤 종류의 훈련도 테러공모를 간주될 수 있을 만큼 모호하다"며 "원고들은 폭발물 사용법이 아니라 인권옹호활동을 훈련시키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현재 부시 행정부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