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지난 달 뉴욕과 워싱턴의 테러공격을 저지른 테러리스트들이 악용한 입국사증(비자)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디지털화한 지문이 찍힌 신분증을 소지토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워싱턴 타임스지가 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크리스토퍼 본드 의원(공화. 미주리)를 비롯한 상원의원들이 제안한 이 법안이 비자 신청자에 대해 광범위한 신원조회와 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미국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추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이 법안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미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지문이 찍힌 신분증을 항상 소지토록 해 출국시 이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당국이 이들의 체류기간 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본드 의원 등 상원의원들은 민주.공화 양당이 지난 3일 절충안에 합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테러방지법에 이 법안을 첨부하기를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제안자인 본드 의원은 외국인의 신분증 소지 의무화 조치를 백악관에 통보했으나 부시 행정부가 약 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이 조치를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