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성년자 흡연을막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이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지사가 지난 1일 서명한 2개 법안은 주 보건국이 과거 청소년에 담배를 판 적이 있거나 시민이 제보한 업소에 대해 함정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했으며 단속 범위도 업소 위주에서 전화.우편.인터넷 판매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담배를 낱개로 떼어서 팔거나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고를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안은 최근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돼 고교생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유독성 담배의 일종인 `비디스'의 판매를 불법화했다. 위반 업소는 면허정지 등 행정 및 형사 처벌 외에 적발횟수에 따라 200-1천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공익감시자'를 자처하는 한 미국인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소재 한인 식당과 카페 60여군데를 실내흡연금지법 위반혐의로고소, 업소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법은 개인이 공익 실현을 위해 특정 피고(업소)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